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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 자발적 리콜

입력 : 2019-12-19 06:00:00 수정 : 2019-12-18 22: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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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판매된 145만대 전체 / ‘위자료 10만원’ 조정안은 거부 / "결함 인정 안해" 구매자들 반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김선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장이 LG전자 의류 건조기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논란’이 일었던 의류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무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약 145만대 전체가 리콜 대상이다. 현재 요청한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성능 개선 무상서비스를 전 고객에게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은 거부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하겠다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LG전자는 18일 “의류건조기 무상(수리)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며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로 문제가 된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서비스 조치를 알리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서비스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위자료 10만원 지급’ 조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LG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집단분쟁조정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LG 의류건조기를 구입한 모든 고객이 위자료 10만원씩(145만대 기준 총 1450억원)을 받는 것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LG전자 건조기에 먼지가 쌓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7월 LG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 때문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소비자원에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실사를 통해 LG 건조기 일부에서 먼지 쌓임, 악취 등을 확인하고 8월 말 시정권고를 내렸다. 시정권고에 따라 LG전자는 2016년 4월부터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전량(6월 기준 145만대)을 대상으로 기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리를 신청한 고객들에게만 서비스를 했는데, 앞으로 신청하지 않은 고객까지 LG전자가 먼저 연락해서 무상수리를 해주겠다는 것이 이날 발표한 자발적 리콜 조치다.

LG전자 건조기 구매 소비자들은 반발했다.

 

이날 LG전자 건조기 피해자 카페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통상 자발적 리콜은 결함 인정을 전제로 하는 건데, LG전자의 입장 자료에는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이라는 문구가 있다”며 “(LG의)태도가 불분명해서, 이 부분을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엘지 건조기 결함’, ‘LG 건조기 소비자 피해’와 같은 네이버 카페에서는 회원들의 비난이 줄을 이었다. 이들 카페에는 “결함 인정도 안 하고, 10년 무상수리도 (지금과)같대요. 지금과 다른 점은 고객들에게 연락을 먼저 하겠다는 것밖에 없답니다”, “자발적 리콜이라는 말로 1450억원은 굳히고, 이미지는 세탁하고, 소비자는 그냥 계속 수리만 주야장천…”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성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LG전자 건조기 광고가 자동세척 기능을 과장,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고발할 방침이다. 그는 “소비자원에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부분은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발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미·김선영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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