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는 직원이 100여명이다. 이 회사 대표는 내년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 그는 “인건비 부담이 커 하루 2교대인 생산직 인력을 더 채용할 순 없고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구지역 중소 제조업체 사용자와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은 줄고 중소 제조업체나 자영업자 부담은 증가했지만, 체감 임금 상승은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는 지난 8∼10월 지역 10개 업종 중소 제조업체 사용자 364명·근로자 373명·자영업자 105명 등 총 842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한 기업은 전체의 47.1%, 신규채용이 감소한 곳은 57.2%에 달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준수 능력 저하,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감소액은 32만원으로 집계됐지만, 기업은 임금 보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근로자도 43.1%나 됐다. 임금이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거나, 급여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춰 조정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한 경우는 41.9%로 답해 평균 1.67명 줄었다. 근로자도 임금 상승 효과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근로자 57.2%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수입이 감소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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