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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공무직·혼합형… 유치원 방과후 교사 신분 제각각

입력 : 2019-12-17 06:00:00 수정 : 2019-12-17 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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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달라 교육부, 정원 확대 말뿐… 일선에 떠넘겨
시·도 교육청마다 임의 충원으로 혼란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운영 인력이 ‘기간제 교사 단일’과 ‘공무직 단일’, ‘기간제 교사 및 공무직 혼용’ 등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마다 달라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기간제교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에서 제외했으면서도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유치원은 하루 8시간 이상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 과정은 초·중등의 특성화 프로그램과 달리 교육과정과 연계돼 교사가 수업하는 정규과정이다.

방과후 과정 인력은 시·도교육청별로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 단시간 강사, 공무직(에듀케어 강사·돌봄 전담사), 무기계약직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운영 인력이 혼재한 데는 교육부가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방과후 과정 교사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도교육청이 부족한 정원을 임의로 채우고 있어서다.

 

이날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방과후 과정 운영 인력을 보면,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를 두고 있는 교육청은 세종과 전북, 전남, 경남, 충북 등 5곳이다. 이들 기간제 교사는 수업을 하는 교사로 무기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공무직 단일직종으로만 운영하는 교육청은 서울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제주 등 6곳이다. 학교회계직의 경우 무기계약 대상 직종에 해당한다. 부산과 대구, 광주, 강원, 충북, 경북 등 6곳은 공무직과 기간제 교사 등을 혼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시·도교육청마다 운영 인력이 혼재한 데는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제2조(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뤄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아서다. 방과후 과정이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 모두를 포함해 수업권이 있는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게 이 조항의 취지다. 하지만 교육부는 강사 직종의 교사 전환과 교사 정원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일선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과후 과정 운영 인력이 시·도교육청별로 크게 다르면서 정규직 전환 등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학교비정규직 노조(학비노조)가 지난 1월 전남도 교육감실을 점거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학비노조는 도교육청과 무기계약직 전환 TF(태스크포스) 운영 합의서를 작성하고 점거를 풀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4차에 걸쳐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무안=한현묵·한승하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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