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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26억 사기 30대 중국동포…3년6개월 실형

입력 : 2019-12-15 09:59:29 수정 : 2019-12-15 0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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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료이미지.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해 거액을 편취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이 11억원이 넘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실제 뜻과는 다른 내용의 번역문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경제·심리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학졸업자 비자(F-4)로 지난 2011년 국내 들어온 중국동포 이씨는 지난해 3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구매해 비싸게 팔아 투자 수익 65%를 주겠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1만5000위안(한화 245만5500원 상당)을 가로챘다.

 

이 같은 범행 방식으로 이씨는 2018년 3월~8월까지 A씨로부터 총 1621만7521위안(한화 26억5480만8187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지난해 8월쯤 메신저 ‘위챗’에서 만난 비트코인 중간 판매상 B씨에게 A씨의 돈 20억원과 자신의 돈 10억원을 전달했으나, B씨가 잠적한 탓에 돈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A씨를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가상화폐 발행을 내세워 4000억원 넘는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발행업체 간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코인업에서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은 권모·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을,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진 윤모씨와 장모씨에게는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그 밖의 간부들에게도 징역 6년∼9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코인업이라는 가상화폐 발행업체를 내세우면서 수천 명을 현혹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4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지목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10주가 지난 뒤 최대 2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이 담긴 가짜 잡지를 사업장에 비치해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가상화폐는 실제로는 가치 상승 가능성이 없었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나중에 투자에 들어온 이들이 낸 돈으로 앞서 투자한 이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 이런 운영은 결과적으로 전체 피해 규모를 키웠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다단계 조직의 일부 상위 직급자들의 경우 사실상 공범 관계라고 보고 이들의 투자 금액을 피해 금액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과의 합성 사진이 게재된 잡지까지 비치하는 등 그럴듯한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의 규모,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가 확대되는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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