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롯데 ‘상암 쇼핑몰’ 표류, 서울시 승인 지연 탓”

입력 : 2019-12-06 06:00:00 수정 : 2019-12-05 22:26:0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만장일치 상생합의 요구 부당” / 감사원, 市에 “조속처리하라”
롯데쇼핑이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1,972억원에 매입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쇼핑몰 개발 부지. 롯데쇼핑 제공

롯데그룹의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이 6년째 표류하고 있는 건 서울시가 부당하게 사업을 장기 지연시켰기 때문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5일 나왔다. 서울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보류해 롯데의 재산권과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 사업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지자체 주요정책 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 6월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3개 필지(총면적 2만644㎡)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2013년 3월 롯데쇼핑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1972억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는 그해 9월 세부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2015년 7월 상생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도시계획 승인 필수 요건이 아닌데도 서울시가 상생 합의를 요구했다”며 부당한 조치였다고 봤다.

결국 롯데가 상생TF 의견을 받아들여 판매시설 비율을 축소하자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6곳도 입점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시는 전통시장 1곳이 반대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롯데가 2017년 4월 서울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이 조정을 권고하자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결정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약속을 깨고 나머지 시장 1곳과도 합의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개발계획 결정이 미뤄졌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다”며 “그 결과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롯데의 재산권 행사가 6년간 제한됐다. 인근 주민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정해진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