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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이’ 등 간편결제 이용한도 상향… 정부 핀테크 혁신전략 발표

입력 : 2019-12-04 15:56:52 수정 : 2019-12-04 15: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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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200만원이 넘는 고액 상품을 결제할 때도 ‘OO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등 정부부처는 4일 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규모 확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한도가 올라가면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가 상품도 OO페이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간편결제에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해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간편결제 충전액)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보관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충전 잔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새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핀테크 스케일업 위해 팔 걷어붙인 정부

 

정부는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스몰 라이선스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마이 페이먼트는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Payment Order)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 핀테크 기업에 필요한 업무만 빠르고 쉽게 인허가를 내주는 스몰 라이선스 제도도 도입한다.

 

또 정부는 금융권과 민간 출자를 통해 핀테크 업체 전용 투자펀드를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필요시 최장 6년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업체에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22년까지 3년간 3조3500억원 규모의 투자·보증·대출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에 나설 경우 기술평가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해주는 것이다.

 

핀테크 업체의 해외 진출 체계도 개선, 내년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에 핀테크 랩(연구소)을 5곳 이상 설치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른바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자 소득에도 예금·펀드 소득과 같은 수준의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소득에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25% 세율을 개선한 것이다.

 

또, 현재 68건인 혁신금융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1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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