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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미세먼지 계절관리’… 본격적 시동은 2020년 겨울부터

입력 : 2019-11-26 18:32:14 수정 : 2019-11-26 2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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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시행 앞두고 차질 / 수도권 등록 노후 경유차만 제한 / 실제 단속대상 전국의 12% 그쳐 / 감축 목표도 못잡아… 졸속 추진
한 차량이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운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핵심 대책은 축소되고, 저감 목표도 정하지 못한 채 이번 겨울은 사실상 ‘시범 운영’으로 그칠 전망이다.

 

26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계절관리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중지 등의 저감조치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3월 내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록 차량에 한해 실시된다. 여기에 영업용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신청 차량은 빠져 전국 247만대의 5등급 차량 중 28만대(11.3%)만 적용받게 됐다.

 

당초 계절관리제를 처음 제안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넘겨받은 정부(미세먼지특별위원회, 이하 미특위)는 지난 1일 ‘수도권 내 운행 차량’으로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그런데 이날 발표에서는 수도권을 지나는 차량 중에서도 수도권에 등록된 차에 한하는 것으로 대상이 더욱 줄었다. 단속 장비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점, 타지역 차량 단속에 대한 부담 등이 영향을 줬다.

 

조 장관은 “이번 계절제가 완벽한 준비는 안 된 측면이 있다”며 “올해는 완벽히 달성하기보다는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보완할 부분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제철·제강,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배출량 추가 감축도 ‘노력을 본격화한다’ 정도로만 정리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미특위는 고농도 기간 대형사업장이 한층 강화된 ‘특별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도 이런 내용이 담기기는 했지만, 특별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으로부터 계획은 받았지만 취합 중이어서 몇 % 강화됐다 말하기는 어렵다”며 “몇 년 동안 준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정량적으로 모으진 못했다”고 전했다.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중단 규모는 28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결정된다. 브리핑에서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없고, 시장 수급에 어려움이 없는 선에서’ 정도로만 공개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은 겨울(12∼2월) 9∼14기, 봄(3월) 22∼27기를 가동중단하자는 것이다.

 

계절관리제의 핵심을 이루는 대책들이 줄줄이 축소되거나 미뤄지면서 정부는 이번 고농도 기간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조 장관은 “고농도 기간 농도는 연펴윤에 비해 15∼20% 높다. 계절관리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저농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15∼20%를 줄이는 것이 암묵적 목표”라면서도 “올해는 첫해로 준비가 부족한 만큼 뚜렷한 목표치 없이 시행을 하고, 목표는 내년부터 설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27일부터는 미세먼지 주간예보 시범서비스가 시행된다. 지금은 하루 네 번씩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4등급(좋음∼매우나쁨)으로 나눠 3일(오늘∼모레) 예보를 한다.

 

주간예보는 매일 오후 5시30분에 발표되며, 현행 3일 예보 이후 4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예보 시점이 멀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주간예보는 2등급(낮음, 좋음)으로만 발표되며, 예보 신뢰도(높음, 보통, 낮음)도 함께 제시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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