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폐증 피해자들에 대한 산재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자 생활 보호 취지를 고려해 유리한 계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진폐증 후유 피해자와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재 관련 법령은 탄광 진폐증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진폐증 진단 당시 노동통계조사보고서나 탄광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조정한 평균임금(특례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왔다.
이들은 “불리한 산재법상 특례임금 대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해 보험급여와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고, 공단은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어 내부 지침에 따라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산재법상 특례임금 제도는 직업병으로 임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때의 평균임금을 적용해 보험급여액을 계산할 경우 근로자 생활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면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하는 과정을 배제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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