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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홍콩정부, 시위대 초강경 압박… 中관영매체 “타협은 없다” [특파원+]

입력 : 2019-11-18 19:42:57 수정 : 2019-11-18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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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인근서 대테러 진압 훈련 / 시위대 향한 강한 경고성 메시지 / “주권 수호 의지 과소평가 말라” / 中외교부, 미국 등 겨냥 강력 촉구 / 법원, 긴급법 적용 강경대응 제동 / 수세 몰린 ‘복면시위대’ 다소 숨통
홍콩 경찰이 18일 이공대 인근에서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학내에 진입해 검거한 시위 참가자를 감시하고 있다. 홍콩=AFP연합뉴스

홍콩 정부와 중국 중앙정부가 시위대를 향해 강경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 올리고 있다.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PLA)의 ‘거리 청소작업’ 이후 인근 광저우에서 대규모 대테러 진압 훈련을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사흘 연속 1면 논평을 통해 “타협은 없다”며 강경 진압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섰다.

화염 휩싸이고... 홍콩 경찰이 18일 이공대에서 시위 진압 작전을 벌이는 중 책상 의자들이 화염에 휩싸이고 있다. 진압 현장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폭발음이 들리는 등 격렬히 저항하는 시위대와 강경 진압하는 경찰이 극렬 대치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홍콩=AP연합뉴스

그러나 홍콩 고등법원이 18일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수세에 몰린 시위대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다.

홍콩 경찰이 18일 최루가스 연기가 자욱한 홍콩이공대학에 진입해 시위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홍콩 AP=연합뉴스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광저우 공안국은 지난 17일 10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대테러 훈련을 벌였다. 대테러 특수대응팀을 비롯해 중국석유화공그룹 등 11개 단체가 참가해 5개 테러 상황에 맞춰 훈련을 진행했다. 16일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이 홍콩 공공사업에 나선 이후 곧바로 실시됐다. 홍콩 시위대를 향한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는 이날 일제히 홍콩 폭력시위를 비판하고 법에 의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인민일보는 이날 1면 논평을 통해 “오늘 우리 눈앞에 일국양제 수호와 파괴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 주권, 홍콩 운명과 관련한 문제에서 타협이나 중간 지대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국양제 마지노선에 대한 도전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18일 홍콩이공대학에서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이 도주하려는 시위대를 향해 진압용 무기를 겨누고 있다. 홍콩 AP=연합뉴스
홍콩 경찰이 18일 홍콩이공대학에 진입, 한 시위자의 손을 결박하고 있다. 홍콩 AP=연합뉴스

중국 중앙방송(CCTV)은 이날 홍콩 시위대를 폭력범죄 분자로 규정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을 강조하며 각계 전문가를 인용해 “시 주석 연설이 중앙정부의 폭동을 제지하려는 결심을 확고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관영 매체의 이런 보도는 중앙정부의 강력 개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등을 겨냥해 “그 누구도 국가 주권과 홍콩의 번영·안정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질질 끌려가고… 홍콩 시위 참가 여성이 18일 시위대 진압작전이 벌어진 이공대 인근에서 경찰에 한쪽 팔과 상의가 붙들린 채 끌려가고 있다. 홍콩=AFP연합뉴스

그러나 홍콩 고등법원이 이날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홍콩 정부와 중앙정부의 강경 진압 시나리오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복면금지법이 경찰관에게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가 현저하게 넓다는 점에서 ‘불균형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5일 영국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근거로 복면금지법을 실시했다. 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와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경찰은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향후 홍콩 정부의 강경 대응 계획으로 긴급법을 근거로 한 야간 통행금지나 계엄령 시행 등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긴급법을 근거로 한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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