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본명 이준경·29) 측이 도끼가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귀금속 업체 측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해당 귀금속 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입장문에서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는 잔금 3만4700달러(한화 약 4049만원)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대금 상환을 촉구하며 “일리네어는 도끼가 공연을 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도끼는 미국 소재 한 귀금속 업체에서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잔금을 갚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도끼는 지난해 9월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귀금속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당 귀금속 업체가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의 전 소속사인 일리네어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일리네어 측은 “(해당 업체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끼가 건강 문제로 지난해 11월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회사 대표직과 지분도 정리했다며 이 문제가 그의 개인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체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입장문에서 “도끼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일리네어를 통해 다수 이뤄졌다”며 “일리네어는 도끼가 공연을 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뢰인 회사는 어떠한 경위로도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도 반박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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