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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2명 송환은 성급… 국회 진상조사를”

입력 : 2019-11-11 06:00:00 수정 : 2019-11-11 07: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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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지난 7일 이뤄진 정부의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강제북송과 관련, 국내 일부 인권단체들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정부가 북송 주민에 대한 신병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18개 단체는 10일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포한 북한 주민의 살해 혐의에 대한 입증 없이 이들을 성급하게 추방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정부합동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정황, 밝힐 수 없는 정보가 살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설명했지만, 비사법기관인 정보기관이 주도하고 통제한 조사에서 이뤄진 진술이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강제송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환된 이들의 살해 혐의에 대한 정부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어 우리 정부의 처분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추방을 금지하는 유엔고문방지협약 위반이며, 정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북한주민이탈법에도 추방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불법적인 강제송환을 주도했거나 관여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당국이 두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추적하고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회의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이들 단체의 강도 높은 주문과 달리 진보 성향 단체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7일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이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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