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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탄압’ 이집트 언론인 난민소송에서 승소

입력 : 2019-11-06 16:32:13 수정 : 2019-11-06 16: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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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이집트 언론인을 대리한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 언론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집트 언론인으로서 무르시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이집트 정권 교체로 인하여 정치적 탄압이 심해지자 한국으로 난민심사를 신청했다. 이집트는 2013년 7월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군부에 축출된 이후 각종 유혈사태와 테러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법무부의 난민심사에서 탈락했고, 지난 2017년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3차례나 판결선고기일을 변경하는 고심을 이어왔고 마침내 1심 소송제기로부터 2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난민법 제정 이후 매년 난민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엄격한 법무부의 난민심사로 인해 난민 인정 비율은 약 2%에 그치고, 난민불인정받은 당사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1%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난민신청자는 2004년 148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고, 2015년 5711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내전 등을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사람이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종교적 이유(23.3%)나 정치적 의견(15.0%) 등으로 신청한 이들도 많았다. 이에 비해 난민 인정률은 매년 줄고 있다. 2015년 105명의 신청이 허가됐다. 전체의 1.83% 수준이다. 2016년 1.3%, 2017년 1.21%로 해마다 더 낮아졌고, 지난해 난민 인정률은 0.89%에 불과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홍석표 간사는 “난민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1%가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집트인 A씨의 망명 과정과 박해 사실을 알고 있는 영국 등지의 A씨 지인들 및 인권기관과의 인터뷰, 사실확인 등을 적극 채증하여 이끌어 낸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장은 로펌공익네트워크 차원에서 난민에 대한 법률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 2017년 난민인권센터와 MOU를 체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를 발굴하여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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