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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檢 정보수집 기능 전면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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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방지 위해 분산돼야” / ‘동향 파악용’ 정보보고도 금지 / 법조계 “검찰 수사 무력화 우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회)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을 놓고 부정부패 수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리한 조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28일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관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 등 대검찰청 내 정보수집 부서 폐지를 권고했다. 또 반부패 수사 기능을 남겨둔 3곳인 서울중앙지검·광주지검·대구지검도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없애라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와 정보, 기소 기능이 가능한 분산돼야 한다”며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선택적 정보수집’은 물론 직접수사를 직간접 지원·지휘하는 대검의 정보수집 부서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 첩보 수집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검 범죄정보 부서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인원이 대폭 축소됐다. 명칭도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변경됐다. 하지만 위원회는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된 직후 15명 정도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28일 현재 3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향파악’ 목적의 정보보고도 금지했다. 정·재계와 정당·사회단체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면 ‘하명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부정부패 범죄 단서 수집 금지는 결국 부패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중요 범죄수사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이미 문무일 전 검찰총장시절부터 정보기능을 없앤 바 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형소법에는 범죄의 단서나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언론보도나 각종 풍문, 투서 등 형태로 범죄첩보가 들어오면 반드시 범죄혐의 유무 및 수사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한다”며 “대검이나 일선의 수사정보 부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고 정책정보나 사찰성 성격의 정보수집을 하는 곳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현직 검사도 “정보기능이 없어지면 검찰의 반부패수사부를 둘 필요 없이 다 형사부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반부패수사부도 범죄수사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활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의견은 사실상 정치인 등을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정필재·배민영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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