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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 검찰은 없애는데 법원은 예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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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여파 예산낭비 지적 /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 11억 책정 / 주로 출퇴근에만 이용 ‘특혜’ 지적 / 대법 “직제 없어지면 관행 바뀔 것” / 전문가 “대법 규칙 고쳐 지급 중단을”

‘검찰개혁’ 일환으로 차관급인 검사장의 관용차(전용차량) 폐지가 추진되면서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전용차량 문제도 손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법 부장판사 역시 행정부 차관급 대우를 받아 전용차량이 지급되지만 외부 업무가 적어 주로 출퇴근길에 이용하고, 공무원 신분인 전담 운전기사까지 두는 것은 ‘특혜’이자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3200여명 법관 중 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138명이다.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량 103대 지급…내년 임차료만 10억9500만원

2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법원 전용차량 배정현황’ 문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 각급 법원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차종 에쿠스) 등 총 157대(실제 이용차량 기준)의 전용차량이 배정·운영되고 있다. 이 중 103대가 가장 큰 규모의 서울고법(59대)을 포함해 전국의 고법 부장판사(각 법원 고법 부장판사급 법관 포함, 법원행정처 실장 등 행정처 법관 제외)에게 배정돼 있다. 대법원의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르면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에게 전용차량이 배정된다. 월 임차료가 70만원가량인 이들 차량은 월급여 300만∼500만원 수준을 받는 공무원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 주로 고법 부장판사들의 출퇴근길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전하는 데 적잖은 공무원이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전용차량에 드는 예산도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법원 차량 임차료만 30억1600만원으로 올해 예산(20억200만원)보다 50.6%나 증액됐다. 이 중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량에 절반이 넘는 10억9500만원이 책정됐다.

인력·예산낭비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용차량은 직급이 아닌 업무에 따라 지급돼야 한다”며 “고법 부장판사는 대외업무가 사실상 없는 만큼 이들에게 전용차량이 제공되는 것은 특혜이자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법원도 문제점 인식하나 국회 법개정만 기다리고 자체 쇄신에는 미적

법원도 이런 점은 문제로 인식하는 기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법관 특혜 폐지와 사법부 관료화를 막는 ‘사법개혁’ 일환으로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를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고법 부장판사 직급 폐지와 관련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고법 부장판사 직제가 없어지면 전용차량 일괄 지급 관행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국회만 바라보지 말고 대법관 회의로 개정할 수 있는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고쳐 전용차량 지급 문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부 차관급과 달리 대외 업무가 적고 주로 일반 재판 업무를 보는 고법 부장판사들에게 운전기사가 딸린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고위법관들의 특권으로 비친다”며 “대법원 규칙을 고쳐서라도 전용차량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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