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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유통하고 고작 18개월형…美는 15년형"

입력 : 2019-10-22 13:41:43 수정 : 2019-10-22 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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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미온적 처벌'이란 논란 / 음란물 영상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 또는 영유아 아동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경찰청 제공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한국인 운영자에 대해 국내 법원이 내린 형량을 두고 '미온적 처벌'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 등은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다.

 

이 사이트 운영자인 손모(23)씨는 아동음란물을 무려 22만여건이나 유통했다. 이들 음란물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 또는 영유아 아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는 데 그쳐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손모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 아이들이 강간·성폭행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따졌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란 남성은 1회 다운로드와 1회 접속 시청으로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해당 사이트 이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영국의 카일 폭스는 아동 성폭행 및 영상 공유 혐의로 22년 형을 받았다.

 

청원인은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한국은 꼭꼭 숨기고만 있다"며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1일 게시된 이 청원 글에는 22일 오전 9시 30분 현재 7만3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의 고이경 활동가는 "지난해 5월에 관련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조명이 안 되다가 1년이 훌쩍 넘어서 재조명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얼마나 안일하게 보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한데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며 카메라 촬영까지 한 경우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4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오른 사람은 3195명이었다. 2016년보다 311명(10.5%) 늘었다.

 

이중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르며 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가 2016년 61건에서 2017년 139건으로 무려 127.9%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 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학대 97명(3.0%), 유사강간 90명(2.8%) 순이었다.

 

강제추행 범죄자 1674명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이는 209명으로 전년도 조사 때 131명에서 59.5%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범죄의 경우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비율이 2016년 77.3%에서 이듬해 89.1%로 늘어나 범행 경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98.4%(3145명)는 남자, 나머지 1.6%(50명)는 여자였다. 이들 성범죄자 평균 연령은 36.2세였다.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가 26.5%로 가장 높았다. 직업은 무직이 26.4%로 많았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4201명으로, 여자가 4008명(95.4%)이었다. 남자 피해자는 136명(3.2%)으로 강제추행 피해(116명)가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피해자 57명은 성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였다.

 

피해자 나이로는 16세 이상이 1892명(45.0%), 13∼15세가 1358명(32.3%), 13세 미만이 835명(19.9%)이었다.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50.8%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2016년 49.1%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어 징역형이 33.7%, 벌금형이 14.4%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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