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비위 징계 공무원 지난해 213명… 62.4%가 교육부·경찰청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9-10-21 14:24:28 수정 : 2019-10-21 15:18:4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난해 성폭행과 성희롱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2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4년 74건보다 2.9배 늘었다. 특히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들 중 62.4%는 교육·경찰 공무원이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2014∼2018년) 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비위(성매매·성폭력·성희롱)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비위에 따른 징계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8개 부처 74건이었던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5년 20개 부처 177건, 2016년 20개 부처 190건, 2017년 25개 부처 227건으로 점차 늘더니 2018년 22개 부처 213건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유형별로는 성폭력과 성희롱이 지난 5년 간 각각 379건이었고 성매매는 123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성희롱 97건, 성폭력 91건, 성매매 25건 순이었다. 지난 5년 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시·도교육청 포함)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였다. 성폭력 240건, 성희롱 128건, 성매매 56건이었다.

 

경찰청은 교육부 다음으로 성비위로 징계한 공무원이 많은 부처였다. 성희롱은 126건, 성폭력은 40건, 성매매 18건이었다. 지난 5년 간 성비위 징계 건수가 30건 이상인 중앙부처는 이들 두 부처 이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44건), 법무부(35건), 국세청(30건)이었다. 

 

송 의원은 “더 높은 도덕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 성범죄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정책의 신뢰성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