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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오늘부터 검사장 차량 폐지·검사 파견 최소화 시행”

입력 : 2019-10-08 14:31:09 수정 : 2019-10-08 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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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와 검사의 파견 최소화 규정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 금지,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등은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검찰개혁 비전을 설명하는 건 이번이 취임 후 처음이다.

 

조 장관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과, 검사 파견 최소화를 담은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또 앞서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속 추진과제로는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 · 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검사 파견·직무대리 최소화 및 엄격심사,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신속한 확정과 시행,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 금지,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 등이 선정됐다고 조 장관은 부연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 늦어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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