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와 검사의 파견 최소화 규정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 금지,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등은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검찰개혁 비전을 설명하는 건 이번이 취임 후 처음이다.
조 장관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과, 검사 파견 최소화를 담은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또 앞서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속 추진과제로는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 · 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검사 파견·직무대리 최소화 및 엄격심사,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신속한 확정과 시행,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 금지,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 등이 선정됐다고 조 장관은 부연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 늦어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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