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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된 체납자 4년새 4배 급증

입력 : 2019-09-26 20:39:47 수정 : 2019-09-26 2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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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33조… 1인 평균 21억 / 소멸시효까지 버틴 ‘세꾸라지’ / 최근 5년 동안 2000명 달해

최근 4년간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텨 세금을 면제받은 ‘세꾸라지’도 최근 5년간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가 모두 1만5512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3705명이던 출국금지 체납자는 2015년 4485명, 2016년 8095명, 2017년 1만176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흐름이다. 이들이 체납한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조1405억원에 달했다. 1인 평균 21억3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 2014년 기준 7조3616억원이었던 체납액 역시 4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 가운데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거나 최근 2년간 5만달러 상당을 해외 송금한 사람, 5만달러 상당의 국외자산이 있는 사람,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체납 국세 5억원 이하는 5년,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이라는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를 채워 출국금지가 해제된 체납자만도 최근 5년간 1965명에 달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는 2014년에는 105명이었지만. 이듬해 177명, 2016년 339명, 2017년 531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813명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했다. 소멸시효가 체납 회피 수단이 되고 있는 셈이다. 납부를 통해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131명, 5년간 548명에 그쳤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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