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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증거반출은 검찰 장난…" 유시민 발언에 김태규 판사 "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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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25 17:46:38 수정 : 2019-09-25 1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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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산 이사장(왼쪽),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현직 부장판사인 김태규(사법연수원 28기·부산지법)가 적극 반박했다.

 

김 판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했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문장을 인용했다.

 

김 판사는 “수사 주체(검찰)가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말문을 막아버린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청산은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하실런가”라고 반문했다.

 

김 판사는 끝으로 이날 유 이사장이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시즌2’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가) 동양대와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 판사는 해당 글이 언론을 통해 퍼지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친구공개’로 올린 글이 자신의 동의 없이 기사화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분석해 비판하는 등 SNS에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오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김태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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