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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나선다

입력 : 2019-09-03 03:00:00 수정 : 2019-09-03 0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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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 평균 연령 59세… 여성이 84% / 10명 중 5명이 생계 주책임자 / 82%는 평균 소득 200만 미만 / 근로환경 개선 예산 반영 추진

중증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사 10명 중 5명은 집안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나 월수입은 대부분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낮은 급여와 고용 불안, 부당한 심부름 등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었다.

2일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사 14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82.4%가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응답자의 25.4%는 평균 급여가 100만원 미만이었고, 57%는 100만∼199만원에 그쳤다. 200만∼299만원은 12.7%, 300만∼399만원과 400만∼499만원은 각각 0.7%로 조사됐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중증 장애인의 식사, 빨래, 목욕부터 등교, 출퇴근까지 일상생활을 돕는 역할을 한다. 대다수가 중장년 여성들로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8.5세로 최고 연령은 74세, 최저는 34세였다. 조사대상자의 84%는 여성이었으며 본인이 주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51.4%였다. 중증장애인인 1등급을 대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64.8%나 돼 업무 강도가 높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당 단가는 1만2960원인데,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을 연결해 주는 제공기관이 25%를 나눠 갖는 구조라 활동지원사의 실질적인 시간당 급여는 9720원”이라며 “게다가 이들은 근속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10년을 일해도 1년 경력자와 급여 차이가 없다 보니 저임금이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돌봄 대상의 상황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6시간식으로 바뀌는 것도 저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고용안정성도 떨어진다.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을 원할 경우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간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저임금뿐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도 문제다. 이번 조사에서 활동지원사의 16.2%는 근무 중에 부당한 심부름이나 일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 없는 정신적·육체적 괴롭힘(13.4%), 언어폭력(9.9%), 성희롱·성폭력(6.3%), 신체폭력(3.5%)에도 시달렸다. 응답자의 74.6%는 정해진 업무 외에 장애인 가족의 식사·세탁·청소를 해야 했고, 18.8%는 반려견 돌봄까지 떠안았다. 활동지원사 중 일하다가 다친 이들은 21.8%나 됐지만, 응답자의 28.9%는 다쳤거나 아플 때 개인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했다.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오는 6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례에는 활동지원사의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 분석과 개선책 마련, 예산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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