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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많은 국민이 허탈" vs 민주 "국민적 열망이 반영"…국정농단 대법판결 '상반'

입력 : 2019-08-29 20:50:23 수정 : 2019-08-29 2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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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정의 바로 서길" / 정의 "촛불에 대한 화답" / 평화 "대법 판단 존중" / 시민단체 "이번엔 제대로 판결해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법원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열망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고 반응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2심과 달리 정유라에 제공된 말 3마리와 삼성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이 뇌물로 인정됐다"며 "재벌개혁과 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이 반영된 판단으로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재벌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된 판단"이라며 "향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들 기대해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뉴시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등은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며 "파기환송심은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파기환송심을 통해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 갈등이 봉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가적 불행"이라며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국가 최고권력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해서 벌어진 불법 투성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됐다"며 "오늘 대법원이 내린 국정농단 선고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화답이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의 횃불"이라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며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의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국정농단사건에 대해서 더욱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존중한다"며 "파기 환송심에서 신속하게 추상같은 판결을 기대하며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국정농단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에 시민단체 "이번엔 제대로 판결해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최서원)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에 관해 노동·시민단체들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진보성향 단체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보수성향 단체들은 여론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에 입각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정농단의 핵심축이었던 '정경유착'이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재벌 봐주기 재판'이었다는 것 역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경유착을 비롯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단죄를 해야만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질서를 건전하게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번 판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사안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항소심 재판 이후 (뇌물액 판단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지적한 사항이 모두 나왔다"며 "법률에 따라 경영권 승계 작업의 뇌물이었다는 게 다 확인됐다"고 반겼다.

 

그는 "(파기환송의 의미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형식적 실수를 바로잡으면서 엄중한 처벌과 교훈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대법원판결 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고,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 있었음을 분명히 해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며 "사법부는 이제 마지못해 내리는 최소한의 양형이 아닌, 적극적인 법리 적용과 해석으로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제삼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정치권력이 전경련과 같은 이익단체를 이용해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할 경우 합당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보수성향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파기환송이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이재용 부회장이든 특혜도 불이익도 아닌 엄격하게 법리에 입각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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