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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가정폭력, 고민보단 지원기관에 도움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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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9 23:36:01 수정 : 2019-08-29 23: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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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성격 차이, 경제적 이유, 가족 간 불화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이 커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며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및 가정폭력 재발우려가 있어 피해자가 요청하면 경찰의 직권으로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취하고 있다.

둘째, 가정보호사건 처리 및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처벌의사는 없으나 재발우려 및 폭력성행 교정이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상담 후 입소가 가능하며 단기보호시설 6개월 이내, 장기보호시설 2년 이내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심리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민호·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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