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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열 전 KT 사장 “김성태 의원 ‘흰색 각봉투’ 건네며 딸 취업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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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7 17:54:21 수정 : 2019-08-27 17: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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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까지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정치판이 아무리 비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논리로 (나의) 죄를 만들어내고 (나를) 무리하게 엮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다. 제아무리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리한 기소와 억지 논리는 안 된다.”

 

딸을 KT에 부정 취업시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23일 자신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면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입장 발표 중간 감정이 복받쳐 오른 듯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내기도 했다. 딸의 KT 계약직 입사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신의 청탁이나 개입은 일절 없었음에도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눈물어린 호소와 결백 주장을 힘빠지게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 수사에 이어 관련 재판 핵심 증인의 입에서도 ‘김 의원이 딸 취업을 청탁했다’는 말이 나왔다. 

 

◆한때 ‘이석채 오른팔’로 알려진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 건네며 딸 취업 청탁”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KT부정채용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 당시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며 “어쩔 수 없이 받아와서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맞으면 인턴,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서 전 사장은 채용비리 혐의 발생 당시 이석채 전 KT회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2인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그는 2012년 이 회사 스포츠단 파견계약직이던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해 총 6명의 KT 부정채용에 연관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 3월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사장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은 이석채 전 회장 지시”···이 전 회장 검찰에서 “서 전 사장이 독단적으로 진행” 

 

서 전 사장은 이듬해 김 의원 딸의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 부정합격은 이 전 회장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2011년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을 통해 이 전 회장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KT 농구단 이야기가 나오자, 이 전 회장에게 “딸이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은 ‘서 사장이 잘 챙겨봐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증언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2012년 10월 이석채 당시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당시 경영지원실장(전무)에게 전달했다.

 

당시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이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접수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고, 인적성 시험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뒤바뀌어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석채 KT 전 회장이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사장이 혼자 결정하고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나는 부정채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서 전 사장이 KT 노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회를 접촉해야 했는데 김성태 의원밖에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무리하게 김 의원 딸을 채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면서 “(서 전 사장이)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스마트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김 의원 딸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나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제가 회사 일을 하는데 회장 모르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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