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홧김에 일본어가 적힌 현수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자정쯤 대구시 중구의 한 일식당 건물 외벽에 일본어가 적힌 현수막을 보고 “화가 난다”며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식당 밖으로 나온 손님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큰불로 번지는 걸 막았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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