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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로 가서 자수하라" 경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황당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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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19 17:26:10 수정 : 2019-08-19 1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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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 일부가 발견돼 지난 17일 오전 경찰이 현장을 차단 중이다. 독자 제공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할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에 먼저 들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서울경찰청 민원실 직원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인근 경찰서에 자수하라고 안내해 자칫 범인을 놓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모텔 종업원 A(39)씨가 지난 17일 처음 자수를 결심하고 찾아간 곳은 종로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었다.

 

A씨는 당일 오전 1시1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

 

당시 민원실 직원이 무엇 때문에 자수하는지 묻자 A씨는 “강력계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자, 당시 민원실 직원은 A씨에게 인접한 종로서로 가라고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1분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머물던 A씨는 민원실을 나와 종로구 경운동의 종로서로 이동했다. A씨가 종로서 정문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시3분 44∼50초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종로서는 오전 2시30분쯤 A씨를 관할경찰서인 고양경찰서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원실을 나온 A씨가 다행히 곧장 종로서로 찾아가 자수하긴 했으나, 만약 A씨가 마음을 바꿔 그대로 달아났다면 사건이 장기화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A씨가 자수할 당시 서울경찰청 민원실에는 비수사부서의 경사급 당직근무자 1명, 의경 2명이 야간 당직근무를 서고 있었다.

 

한편 서울청 관계자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감찰 조사를 해서 엄중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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