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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42억 채무변제 회피 의혹”

입력 : 2019-08-17 05:00:00 수정 : 2019-08-17 17: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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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광덕 의원 주장 / “동생부부 위장이혼 재산 빼돌려 / 웅동학원 양수금 청구소송 짜고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6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 재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정부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에 갚아야 할 42억원 상당의 채무를 회피하고자 동생 부부를 ‘위장 이혼’시킨 뒤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배우자인 조 모씨가 허위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에게 권리명의를 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했다. 이 회사는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1997년 10월 기보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끝내 부도가 났다. 기보는 대신 대출을 갚았다. 조 후보자 부친은 2013년 7월 사망 시 재산이 21원이었고 기보의 구상채권 42억5000만원과 미납 국세 7억5000만원 등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 결국 연대보증을 섰던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해 재산을 조씨에게 빼돌렸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주 의원은 특히 조 후보자 동생이 기보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회사를 설립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당시 조 후보자도 웅동학원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만큼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주 의원 주장이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웅동학원이 재정 상태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시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명백해 재단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까지도 웅동학원이 판결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장혜진·이희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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