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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00일 공항 방치는 인권 침해” 난민 신청 루렌도 가족,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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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13 17:23:18 수정 : 2019-08-13 17: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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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회원들이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심사 기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앙골라 국적 루렌도 은쿠카는 앙골라 정부의 이주민 추방 정책 속에 온갖 박해를 참다못해 한국행을 결심하고 지난해 12월28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아내와 9살, 7살 쌍둥이, 5살배기 막내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루렌도 가족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00일 넘게 공항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두루와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지난 8일 루렌도 가족의 자녀들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공항 체류 상태로 인해 10세 미만 아동인 루렌도 자녀들이 유엔 아동권리 협약상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들을 침해받고 있으므로 입국 허가를 권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두루 측은 “진정서를 통해 200일 넘게 탑승구역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진정인들은 생존권, 건강과 교육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 문화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등 삶의 기초적인 조건을 박탈당했음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 진정에 이어 난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루렌도 가족 사건을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인권구제장치인 특별절차에 진정해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렌도 가족의 입국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3일 법무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고, 법무부는 ‘입국허가조치를 검토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아동이 방임되는 상태를 야기한 법무부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방조한 실질적인 학대 행위자”라고 비판했다.

 

루렌도 가족은 입국이 불허되자 지난 1월 ‘난민심사에 올릴 만 한지’를 가리는 난민 인정 회부 심사에서 거절당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루렌도 가족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 한다고 판단했다. 난민법 시행령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엔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루렌도 가족은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못하면 통상 7일 이내에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지만, 기간 내 소송을 내면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항에서 거주할 수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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