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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 망신 산 광주클럽 붕괴 사고, 안전불감증이 낳은 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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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28 23:19:37 수정 : 2019-07-28 2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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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2시29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클럽 복층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손님들은 5∼6m 아래로 떨어지고 깔리면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다. 불법 증·개축에 따른 예고된 인재(人災)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부상자 중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8명이 포함돼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 외국 선수 2명은 부상 정도가 심해 봉합 수술까지 받았다. 국제대회 주최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사고를 지켜봐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사고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개업 때부터 음악을 틀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해 ‘유흥주점’처럼 운영했다. 광주 서구청이 2016년 영업정지 등 두 차례 행정처분을 했다. 버닝썬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난 3월에도 구청이 특별점검했지만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다. 문제의 복층 구조물은 108㎡라고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200㎡로 불법 증축됐다고 한다. 광주 소방본부는 “2층 복층에 많은 인원이 집중되며 철골 지지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클럽에는 350여명이 있었는데 10평이 채 못 되는 복층 공간에 40명 넘게 올라가 춤을 췄다고 한다. 그런데도 제지할 안전요원마저 없었다니 어이가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6월에도 이 클럽 복층의 목재구조물이 떨어져 손님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는 점이다. 당시 사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적절한 점검과 조치 없이 파손된 부분만 보수한 채 정상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클럽은 안전 문제에 무감각했고, 광주 서구청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얘기다. 호미로 막을 수 있던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 셈이다.

경찰은 업주와 관리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클럽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광주 서구청에서 조례로 특혜만 주고 안전관리·감독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부분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전국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의 불법 증·개축 관련 일제 조사를 지시했다. 늘 그렇듯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뒷북 대응에 그쳐선 안전한 대한민국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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