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A씨는 자신의 개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공원을 활보하다 다른 이가 이를 지적하자 “내 개는 명품견이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되레 욕설을 퍼부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교수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애완견과 산책하고 있었다. 당시 A씨 근처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B(37)씨가 어린이 7명과 함께 현장학습 중이었다.
B씨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우려해 A씨에게 “(개에)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내 개는 명품견이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B씨에게 욕설을 했다.
B씨는 이를 곧장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가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바로 붙잡히지 않았다.
이후 B씨는 상당 기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A씨 신원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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