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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알아낸 개인정보…그들은 ‘욕구 해소’를 위해 썼다

입력 : 2019-07-19 18:31:26 수정 : 2019-07-19 2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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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 게티이미지 제공

 

업무 중 알아낸 이성의 연락처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특정 인물의 개인정보를 몰래 열어보는 일들이 공공기관과 사업체 등에서 이어져, 개인정보 접근성에서 우위를 가진 일부의 그릇된 의식 발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취득 과정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양심을 속였다는 거다.

 

◆경찰, 전직 택배회사 직원, 공무원까지…연락처 ‘쥐락펴락’

 

전북 고창경찰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온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에 대해 부서 이동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19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17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민원인의 남자친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게시자는 “(경찰이)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경찰관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A순경이 게시글 내용 일부를 인정함에 따라 민원실 업무를 계속 맡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내근부서로 이동시킬 방침이다.

 

지난 4월에는 중학교 여동창의 구매정보를 빼돌려 연락처를 알아낸 뒤,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 전직 택배회사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지난해 3∼4월 여동창 C씨에게 ‘야구장에 가자’, ‘술을 같이 마시자’ 등의 메시지를 SNS에서 보내 성희롱한 혐의다. 그는 택배회사 근무 중 정보 조회 권한을 악용해 C씨의 도서구매 배송정보를 빼돌려 연락처를 알아냈다. B씨는 같은해 5월 회사를 그만뒀다.

 

게티이미지뱅크

 

팬이라는 이유로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기도의 한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 이야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최근 5년(2013~2017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사유별 현황 자료’에 실리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은 복지 수혜자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공무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으로 당사자의 소명을 요청한 사례는 총 2만3156건이었으며, 이 중 698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담당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13건에만 감봉과 견책 징계가 내려졌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훈계나 주의 등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결과…우위 차지할수록 심해”

 

한편,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경찰 사건 등은) 개인정보를 몰래 알아내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내가 연락하는 건 좋게 받아들이겠지’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라며 “특정 관계의 우위를 차지한 이들에게서 (이러한 행위가)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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