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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금지 해달라' 靑 청원글, 이틀 동안 '13만5천명'동의

입력 : 2019-07-13 13:51:23 수정 : 2019-07-13 1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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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 이후 17년 동안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43·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사진)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일 나와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며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란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게시 이틀 만에 13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13일 오후 1시30분 기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 참여인원은 13만4455명으로 집계된다. 이 글은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뤄진 후 게시됐다.

 

이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털어놨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한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입국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대법원은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으면서도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비자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론이 사실상 입국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서도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유씨는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가요계에 입문한 뒤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곡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국민 대표 가수로 자리메김했다. 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바른 청년’ 이미지로 활동하면서 입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무부는 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세계일보 DB·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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