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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에 생맥주 배달 오늘(9일) 부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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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09 14:32:50 수정 : 2019-07-09 1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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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fried chicken tenders in basket with beer being poured in foreground

 

9일부터 치킨집이 생맥주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시 말하면 다수의 치킨집이 페트병에 생맥주를 담아 배달하던 것이 전날까지는 주세법 위반이었지만 이날부터는 주세법 위반이 아니다. 현실에서 이미 ‘무용지물’이던 규제가 하나 풀리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주류의 가공·조작’을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다. 생맥주 배달의 경우도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가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됐기 때문이다. 

 

주류는 병, 캔 등 포장된 완제품만 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다수의 음식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재포장해 배달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업계의 혼란도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맥주통(keg)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생맥주 배달 허용의 경우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 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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