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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노조 총파업 철회… 우편대란 피했다

입력 : 2019-07-08 18:48:43 수정 : 2019-07-08 22: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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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988명 증원 등 합의 / “정부안 수용하고 투쟁 종료”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집행부 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갖고 9일로 예정됐던 총파업 철회 결정을 밝히고 있다.서상배 선임기자

전국우정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우정노조는 8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958년 우정노조 설립 이후 61년 만의 첫 파업으로 초래될 뻔한 우편 대란의 위기를 넘기게 됐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우정노조는 이날 우정사업본부와 소포위탁배달원 750명을 이달 중으로 배정하고, 직종 전환 등을 통해 집배원 238명을 증원하는 등 총 988명 증원에 합의했다. 아울러 집배원들이 많은 업무 부담을 느끼는 고중량 소포(10㎏ 초과)에 대한 영업목표와 실적평가를 폐지하고, 고중량 소포에 대한 요금 인상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우정노조는 “정부가 집배원 업무여건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말이 있었고, 국민께 드리는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요구사항의 100%는 아니지만 정부안을 수용하고 투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토요일 집배 폐지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우정사업본부 측은 물량 감소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토요일에 교대로 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에 나서는 내용의 개선안을 냈다. 양측은 농어촌 지역 집배원의 주5일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하고 인력증원과 수탁료 인상, 토요일 배달 중단 등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우정노조 쟁의조정 최종 회의는 결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친 우정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2만8802명 중 2만7184명(94%)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2만5247명(93%)이 파업 찬성표를 던졌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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