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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일의혁신리더십] 괴롭힘 방지법과 긍정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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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04 23:48:39 수정 : 2019-07-04 23: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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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 근절 위해 16일부터 본격 시행 / 상사들 ‘긍정 프레임’ 갖고 조직 이끌어야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과 특히 상사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다 보니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인 기업은 이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괴롭힘을 행한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격리해야 한다.

그리고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이다.

한 취업포털업체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64.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 56.7%가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미국도 직장 내 괴롭힘이란 이슈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듯하다. 스탠퍼드대학의 밥 서튼 교수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75%가 스트레스의 원천 1위로 직속상사를 꼽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보스를 주저 없이 해고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24%나 된다고 한다.

몇 년 전 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상사의 이 한마디 때문에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다’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그 인간’에 해당하는 상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직장인이 가장 많이 꼽은 ‘그 인간’이 했던 말과 행동은, 첫 번째 ‘그것밖에 못하냐? 내 그럴 줄 알았다’(무시와 모욕), 두 번째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네 탓’(책임회피), 세 번째 ‘너는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불신과 독선), 네 번째 ‘이제까지 했던 것 무시하고 이렇게 다시 해’(일관성 결여), 다섯 번째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돼, 넌 그게 문제야’(부정적 시각과 냉소)이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많은 사람이 직장 내 ‘또라이’ 같은 상사를 생각하면 폭언을 퍼부으며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인이 느끼고 경험하는 ‘또라이’ 상사의 모습은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것이다.

어쩌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해서 혼란스럽고 오용·남용될 여지가 많아 걱정스러운 점도 많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시행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16개 유형의 상황과 행동을 따로 만들어 매뉴얼까지 발간했다.

무엇보다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괴롭힘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부정 프레임보다 좋은 상사가 되겠다는 긍정 프레임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었으면 한다. 좋은 상사와 함께 일할 때 생기는 긍정적인 결과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중엔 몰입과 성과와 같은 업무와 관련된 결과도 있지만 건강과 관련된 결과도 있어 흥미롭다. 스웨덴 남성 3122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훌륭한 보스와 일하게 되면 심장발작에 걸릴 확률이 20% 감소하고, 4년간 같이 일하면 최소 39%가 감소한다고 한다. 세상은 긍정 프레임을 통해 바라볼 때 한층 더 아름답게 보이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정동일 연세대 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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