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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놀렸다고…" 포천 초등학교서 30대 남교사가 9살 여학생 폭행

입력 : 2019-07-04 16:18:17 수정 : 2019-07-04 17: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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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포천시 소흘읍 태봉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여자아이가 30대 남성 담임교사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학년 딸 A양을 둔 학부모 B씨는 4일 이데일리에 “선생님을 놀린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에게 무차별한 폭행을 휘두른 사람이 교사 자격이 있나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B씨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A양은 2교시가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칠판에 ‘선생님 아저씨 발냄새 나요’라고 낙서를 했고, 37살의 청년 담임교사 이모씨는 이 글을 보고 격분했다.

 

당시 이씨는 A양에게 글을 지우라고 지시했고, A양은 순순히 칠판의 글을 지우고 있었으나 이씨는 갑자기 격분하며 A양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다.

 

A양은 끌려나간 곳에서 이씨로부터 얼굴이 심하게 부풀어 오를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해당 학교 측은 “이씨가 A양의 양쪽 뺨을 한 대씩 때렸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씨가 A양을 폭행한 이유는 자신을 놀린 글에 화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B씨는 “내 아이가 평소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사람한테 얼굴이 벌에 쏘인 것처럼 부어오를 정도로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팔을 두 번 휘둘러 양쪽 뺨을 한 차례씩 때렸겠지만 30대 남성이 온 힘을 다해 9살 여자아이의 얼굴을 가격한 그때, 아이는 수백, 수천대의 폭행을 당한 공포의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사건이 벌어진 19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A양 역시 심각한 트라우마로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B씨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전학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B씨는 “선생님을 놀리는 글을 칠판에 쓴 우리 아이가 잘못했지만 일반적 절차에 따라 아이를 훈계하고 처벌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며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를 한다면 제2, 제3의 우리 아이 같은 피해 학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대 남자 교사가 학교 안에서 9살 여자 아이의 양쪽 뺨을 온 힘을 다해 때린 사건의 본질 보다는 선생님을 놀린 것에 대한 다른 학부모들의 손가락질은 폭행을 당한 아이는 물론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폭력을 휘두른 교사가 학교에 없다 해도 다른 학부모들의 눈이 무서워 더 이상 학교를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었고 A양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하고 향후 있을 형사상 법적 절차에 대비해 법률자문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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