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안철수 나쁜 영상 전파”…장영달 전 의원 결국 벌금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9-07-04 11:34:00 수정 : 2019-07-04 11:57: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017년 실시된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71)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TF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선 선거인단 모집행위는 단순히 경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고 봤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원 7명에게서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총 1360만원 상당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회원 7명에게서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총 1360만원 상당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4선 국회의원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선거가 임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건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겁다”며 1심을 유지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조직인 더불어희망포럼 상임위원들이 속해 있는 단체카톡방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등 문 후보를 안팎에서 지원한 흔적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앞서 본지는 장 전 의원의 활동했던 더불어희망 포럼의 단체 카카오톡 내용을 입수해 최초로 선거법 위반 의혹을 보도한바 있다.

 

본지가 입수한 이 포럼의 상임위원회 회의록에는 ‘호남 민심에 대한 오해를 잘 해소하도록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 걸기 운동을 전개하고 악성 루머에 대한 방안을 검토 시행한다. 여론몰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시행할 것을 의장님(장영달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회의를 종료했다’고 쓰여 있다. ‘의장님이 문 후보에 대한 선거지원 유세 차 호남을 방문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 포럼의 상임위원 40여명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포럼 활동 상황과 해야 할 일 등을 공유했다. 단순히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친목단체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넘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며 각종 자료와 기사 등을 올리고 전파했다.

 

이 단체는 선관위에 선거운동 기관으로 공식 신고된 적이 없는 외견상 친목단체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관위 등록기관이 아닌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도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지역별 조직망을 만든 한 포럼 관계자들이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