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새벽 시간 자신이 일하던 복권방에서 복권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부터 최근까지 총 3회에 걸쳐 자신이 일하던 김해지역 복권방 2곳에 침입해 현금 93만원과 당첨된 스포츠 토토 9장, 즉석복권 500장 등 500만원 상당(경찰 추산)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폐쇄회로(CC)TV 녹화 장비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복권방에서 최근까지 6개월가량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복권 등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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