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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시행 6개월’…아우디·폭스바겐 등 10개 수입차업체, 여전히 미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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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01 09:20:03 수정 : 2019-07-01 0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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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우디, 폭스바겐 등 10개 수입차 업체는 여전히 이 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6월 말 기준 레본법을 수용하지 않은 업체는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등 10개사였다. 특히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지난 4월 레몬법 적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은 모습이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차량 제조·판매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레몬법을 적용해야 피해 소비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실련 제공

레몬법 시행 6개월간 실제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9건이었다. 다만 해당 건과 관련한 브랜드, 차종, 신청 사유 등은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 측은 “자동차 하자와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끊이지 않고, 연일 리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9건에 불과한 신청 건수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레몬법을 모르거나, 까다로운 신청 절차 때문”이라며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고, 신청절차도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으로 접수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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