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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비스 사각지대 없애 국민 권리 지킬 것” [차 한잔 나누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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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24 20:21:28 수정 : 2019-06-24 2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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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황희철 이사장 / 사회적 약자 대상 법률구조 활동 / 1228명 수행변호사단 두고 운영 / 업무 과중 우려에 1인당 3건 수임 / 후원 변호사·로펌 대폭 확대 계획 / “공단과 업무 겹쳐 예산 거의 없어 / 법률구조 확대 등 위해 지원 필요”

지난달 (재)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황희철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법률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해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법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황 이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재단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1228명(서울 753명, 지방 475명)의 법률구조 수행변호사단 수와 재단에 후원하는 변호사, 로펌, 기업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무보수 명예직인 이사장을 맡은 그는 “봉사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활짝 웃으며 임기 2년간 추진할 역점 사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황희철 이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재단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변호사들이 법률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해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탁 기자

황 이사장은 우선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상황에서는 사법정의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재단은 권리를 침해당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쉽게 사법서비스에 접근해 그들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재단의 의미를 강조했다.

2003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재단은 경제적 약자, 가정·성폭력피해여성,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소송신청 1429건, 구조 건수는 1238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재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재단은 매년 평균 1200건 이상의 법률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황 이사장은 재단에 등록한 1228명의 변호사에 대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자원한 율사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에 등록한 변호사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활동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며, 개별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행한다”며 “재단은 변호사들과 연계해 법률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단은 법무부 및 지자체와 함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로스쿨, 시민법률 콘서트 개최, 인권 관련 제도 연구, 관계법의 제·개정 추진 지원 등 다양하고 폭넓은 사전 예방적 법률구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차이점이 궁금했다. 황 이사장은 “공단은 국가가 법률구조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기관인 반면 재단은 대한변협에서 만든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변호사를 공단처럼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1228명의 법률구조수행변호사단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계해 관리하며 법률구조활동을 하는 것이 공단과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국가기관이 모든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며 민·관의 장점을 살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보다 폭넓고 섬세하게 성공적인 법률구조가 가능하다는 게 황 이사장의 생각이다.

재단은 변호사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건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1인당 3건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228명의 수행변호사단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은 국내에서 가장 큰 로펌이라고 할 수 있다.

황 이사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해 “대한변협, 법무법인·개인변호사 및 일반인 후원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과 여성가족부 등의 목적사업비로 운영되고 있다”며 “빠듯한 운영자금으로 상근직원 6명이 1228명의 수행변호사단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이 조금만 더 확보되면 더욱 안정적으로 많은 법률구조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황 이사장은 “재단은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독립성, 전문성, 확장성 등의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공단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재단이 법률구조를 계속하는 이상 공단의 업무와 중복될 수밖에 없다”며 “법률구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감당해야 할 업무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예산지원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또 “재단과 공단의 각각 장점을 살려 합리적으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구조 확대뿐 아니라 공단의 독립적이고 건전한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파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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