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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운동장·공공청사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

입력 : 2019-06-19 06:00:00 수정 : 2019-06-18 22: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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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아주대병원 등 협약 체결 / 1832곳 추가 확보해 2420곳 / 이국종 교수 “새 패러다임 제시 / 학생들 생명존중 배우게 될 것”

‘아덴만’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살려내 ‘국민 의사’로 불렸던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닥터헬기’ 이·착륙장 수가 많이 늘어난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교육청, 아주대병원과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골든아워를 확보해 사망률을 줄이는 데 협력하기로 하고 경기도 내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되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현재 소방헬기가 사용하고 있는 588곳과 경기도 내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 등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모두 2420곳으로 1832곳이 늘어나게 된다. 시설별로는 학교운동장 1755곳, 공공청사 77곳이다. 이 가운데 주·야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389곳이며 1441곳은 등화시설 미비로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이 서명했다.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협약식에 참석해 이 지사와 닥터헬기 운용과 이·착륙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약간의 불편 감수했으면 한다”며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응급구조 업무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주거침입 등 법적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닥터헬기 이·착륙에 필요할 경우 민간시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별지시’(행정명령)를 내렸다.

이 센터장은 영국 런던의 사례를 설명하며 “24시간 응급의료헬기 운영이 당연한 데 정말로 장애가 많았다. 국내에서 현실의 벽에 막혔던 닥터헬기 항공망으로 선진국형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준 이재명 지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학교운동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의료진을 보면서 학생들도 생명존중 사상을 뿌리 깊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앞서 도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중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시장·군수협의회 및 정책협력위원회, 도 교육청 등과 이·착륙장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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