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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강아지인데' .20대男 ‘수간’ 강력 처벌 요구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입력 : 2019-06-18 07:37:42 수정 : 2019-06-18 1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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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있어” / “엄정한 수사·처벌로 법적 책임…다각적 대책 촉구”
시민단체 동물학대방지연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달 19일 경기 이천시 소재 한 식당 앞에서 일어난 수간 당시 사진(오른쪽). 인스타그램 캡처

 

생후 3개월 된 강아지에게 수간 행위를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 수간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 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0일 올라온 이 게시글(아래 사진)은 청원 마감일까지 이틀 앞둔 지난 17일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화면 캡처.

 

앞서 지난달 19일 경기 이천 소재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A(27)씨가 묶여 있던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천경찰서는 공연음란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인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소속 청원인은 “이천에서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길 가던 행인이 수간과 함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강아지는 현재 배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충격으로 침을 계속 흘리고 사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피의자에 의해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며 “동물 학대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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