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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요건 명확히하고 처벌 규정 부활을”

입력 : 2019-06-13 09:00:00 수정 : 2019-06-12 2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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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불명확한 리콜(결함 시정) 요건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자동차 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차량 리콜 요건 및 처벌규정들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리콜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제적 리콜에 대한 처벌규정을 되살리는 등 정부의 합리적인 리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 실시를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안전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명시된 리콜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 교수는 “현행법상 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제작사, 소비자, 관련 부처 간 리콜 필요성 판단에 있어 심각한 견해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리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사례나 리콜에서 제외되는 결함 사례 등을 정해 구체화하는 등 리콜이 필요한 사항을 정량화하고 있다.

류 교수는 또 현행 리콜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행법상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있는 반면 정부가 내린 강제적 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처벌규정이 없다”며 “이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이 같은 벌칙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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