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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한말 ‘켐벨 선교사 주택’ 등록문화재 되나

입력 : 2019-06-03 06:05:00 수정 : 2019-06-03 0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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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美서 파견… 배화학당 세워 / 서울시 “회고 자료 등 토대 조사중” / 신청 접수땐 문화재위원이 재조사 / 전문가 “석조건물로서 희소성 있어”

구한말 조선에 온 여성선교사 조세핀 켐벨이 살았던 ‘켐벨 선교사 주택’을 등록문화재로 올리는 안이 검토된다. 서울시는 종로구 사직2구역에 있는 켐벨 선교사 주택에 대해 등록문화재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회고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주택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시 담당자가 자료 조사를 마치면 3인 이상의 시도 문화재위원이 현장조사를 한 뒤 등록문화재로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켐벨 선교사 주택. 서울시 제공

켐벨은 미국 남감리교회가 1895년 조선에 파견한 첫 여성선교사다.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당시 배화학당을 세워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등 선교 사역에 힘썼다.

켐벨이 살았던 주택은 선교사 주택으로는 드물게 석재로 건축됐다. 대지면적 3765.3㎡, 건축 연면적 564.74㎡로 2개 동으로 구성됐다. 구가옥대장에 오른 건 1945년이나 준공 연도는 이보다 앞선 20세기 초로 추정되고 있다.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는 “이 건물의 양식·구조 등으로 미뤄볼 때 건축 연도는 적어도 1920년대까지는 거슬러 올라갈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이 주택을 사들인 뒤 내부를 수선해 주민소통공간 등으로 써왔다. 지난 4월 30일에는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

안 교수는 “보통 선교사 사택은 붉은 벽돌로 지어지나 이 주택은 석조여서 희소성이 있다”며 “디자인도 좋고 선교사들의 옛 가방이 창고에서 발견될 정도로 내·외부 모두 잘 보존돼 건축사적으로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또 “서대문 일대는 개신교 초기 선교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에 이 주택이 근대 종교사에서 갖는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50년 이상 된 근대문화유산이 대상이다. 등록된 이후에는 보수 정비비가 지원된다. 등록문화재가 되면 문화재법에 따라 보호받기에 자의적으로 건물을 철거할 경우 처벌받는다. 다만 국가 지정 문화재와 달리 주변지역 개발행위까지 제한되지는 않는다. 켐벨 선교사 주택이 있는 사직2구역은 재개발 진행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재개발조합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시가 등록문화재 신청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등재는 아무리 빨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료 조사에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도 문화재위원들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도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문화재청에 신청이 접수되면 문화재위원 3인 이상의 현지조사를 다시 거친다.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30일 이상 공고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고시하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신청 접수부터 고시까지 보통 석 달 이상 걸린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등록문화재는 총 800건으로 751호까지 지정돼 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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