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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소고기 한우로 둔갑…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업소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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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02 16:15:28 수정 : 2019-06-02 1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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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우둔을 육회용으로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엔 국내산 한우라고 적은 업체가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한달간 농·축산물 관련 합동단속을 벌여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음식점 4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락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돼지고기 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 축산물 취급 식품접객업소 5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미표시, 혼동 우려표시 등 농·축산물 부정유통 전반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계양구의 B업체는 캐나다·스페인산 수입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게시했다. 이외 김치찌개에 수입산 두부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며 원산지 표시엔 국내산으로 알린 연수구 C음식점 등이 덜미를 잡혔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4개 업소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앞으로도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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