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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혐의 30대 긴급체포…시신 없는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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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02 11:38:54 수정 : 2019-06-02 11: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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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제주 여행 중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여성을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시신 유기 장소를 함구하자 거짓말탐지기 등을 동원해 조사하고 있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A(36)씨를 거주지가 있는 청주시에서 붙잡아 제주로 압송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B(36)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 가족은 B씨가 지난달 25일 ‘A씨를 만나러 가겠다’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가운데)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달 31일 B씨의 마지막 행적으로 추정되는 조천읍의 펜션 거실 벽과 욕실 바닥, 부엌 등에서 다량의 혈흔을 확인하고, 이 혈흔이 숨진 B씨의 것임을 확인했다. 또 펜션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숨진 B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4시20분 A씨와 함께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CCTV에는 이들이 펜션에 들어간 이후 이틀이 지난 지난달 27일 낮 12시쯤 A씨가 혼자 가방 두 개를 들고 홀로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B씨가 펜션을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펜션에서 나온 당일인 지난달 27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뒤 거주지인 청주로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일 제주동부서로 압송된 A씨는 키 160㎝가량의 보통 체격으로 검은색 점퍼를 뒤집어쓰고 오른쪽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숨진 B씨의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시신 유기 장소와 범행동기, 공범 여부를 캐묻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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