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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비트코인 1년째 처분 못하는 검찰…가치만 15억→6억→19억 ‘널뛰기’

입력 : 2019-05-30 06:00:00 수정 : 2019-05-29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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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캠코 통해 3개월 전후 정리 / 매각땐 가상화폐 인정 ‘신호’ 우려

검찰이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최초로 몰수 판결을 받은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처분을 1년째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몰수한 비트코인을 아직껏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캠코 관계자는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겠다는 의뢰가 온 적이 없다”며 “다른 가상화폐도 캠코를 통해 거래된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벌어들인 비트코인 191개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압수했다.

검찰 몰수물은 유가물일 경우 주로 캠코의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처분된다. 매각 기한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압수한지 3개월 전후로 처분된다. 압수물을 비트코인처럼 1년가량 검찰이 보유하는 사례는 드물다.

몰수된 비트코인 가치는 ‘널뛰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당시 1비트코인은 800만원대로 검찰에 약 15억3000만원 압수된 셈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순 360만원까지 떨어지면서 총금액이 약 6억9000만원까지 쪼그라들었다가 현재는 19억1000만원으로 치솟은 상태다.

몰수물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라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 아무래도 국고 수입에 유리하다. 문제는 아직도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검찰이 처분에 나서면 가상화폐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법무부,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정부가 아직 비트코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도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노형국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가진 ‘가상통화 시장동향 점검 회의’에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소용·배민영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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