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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교사와 학생의 연애는 ‘무조건’ 부적절”

입력 : 2019-05-28 14:37:40 수정 : 2019-05-28 1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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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고등학교 교사는 어떤 강압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며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임이 정당한 조처였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A씨가 관할 지역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맡은 반 학생과 몇 달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해당 학생을 강압하거나 유인한 적이 없고, 신체 접촉도 성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생들의 정서와 인격 발달을 고양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몇 달간 지속했고,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행위”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원고의 비위 정도가 매우 무겁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로 원고를 해임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같은 판단을 내린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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