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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의 ‘수사권 조정’ 105분 작심발언…검·경, 엇갈린 반응

입력 : 2019-05-17 06:00:00 수정 : 2019-05-16 2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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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직개편 등 ‘셀프 개혁안’ / 특수 비중 줄이고 형사사건 주력 / 마약 등 전문수사청 신설도 제안 / “재정신청 확대… 法 통제 받겠다” / 수사종결권 사수 위해 고육책도 / 일각 “차 떼고 포 떼면 존재 의문”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및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 등은 문 총장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내용이다. 굵직한 특별수사 비중을 줄이고 일반 형사사건 처리에 주력해 ‘민생검찰’로 거듭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착수 분권화·공수처 도입 찬성

법무부의 독립 외청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좁은 재량권 내에서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는 가장 효과적인 개혁 방안은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다. 문 총장이 이날 약 105분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자체 개혁 방안 중 세 가지가 직접수사 기능을 덜어내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서울중앙지검 등 일부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했다. 한 검사는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기소하기 위해서인데,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벌이는 수사 자체가 줄어들면 기소권 행사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인지해 벌인 특별수사 건수는 2015년 5667건, 2016년 5140건이었으나 문 총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7년 3531건, 지난해에는 2592건으로 대폭 줄었다.

아울러 문 총장은 기존 검찰 수사 영역인 마약·조직폭력범죄 수사 등 검찰 내 강력부 소관 업무를 별도 전문수사청을 꾸려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해당 범죄 관련 수사권을 떼어내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검찰은 본연의 존재 목적인 수사지휘 및 공소유지 기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현재 마약 및 식품의약품 등 관련 사건을 맡을 전문수사청을 마련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다만 검찰은 그동안 쌓아온 수사 노하우 등을 고려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관련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뗄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찬성하는 논리도 직접수사를 줄이겠다는 취지와 비슷하다. 현재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 만큼 별도 수사기관이 등장해 상호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편 가르기식’ 수사를 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막기 위해 ‘고육책’도 불사

검찰은 재정신청 확대를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한 사후통제를 담보하고 검사 고유 권한인 공소권도 일부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우선 검찰은 자신들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민원인이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이 항고 신청을 받는 대신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적극 안내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을 법원으로부터 사후 통제받을 계획이다.

문 총장은 이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맡는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내용은 검찰이 지난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다만 이런 방안을 두고 검찰 조직 내에서는 불만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별로 와 닿지 않는 개혁방안이고, 직원들도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공소유지는 검사의 고유 업무인데 차 떼고 포 떼면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검찰의 중립성을 언급한 질문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양복 웃옷을 벗어 흔들면서 격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옷을 흔들면서 “지금 뭐가 흔들리고 있나. 옷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런데 흔드는 것은 어디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며 “흔들리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웃옷을 벗어젖힌 장면은 평소 신중하고 차분한 문 총장 모습과 많이 다른 부분이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검찰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警 “조정안 처음 본 것처럼 비판”… 檢 “법안에 의견 반영 두고 봐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또다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는 각기 다른 반응들이 나온다. ‘검찰패싱’ 논란 등 상대적으로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소외됐던 검찰은 수장의 반대 목소리에는 공감했지만, 향후 수사권 조정 법안에 실효적으로 검찰의 목소리가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이제 와서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음 본 것처럼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 직후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검찰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진행된 법안이었기에 검찰총장의 발언 수위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대부분의 검사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부장 검사도 “총장 간담회에서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한 것 같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상태”라며 “향후 검찰이 이야기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수사권 조정 주장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안이 하루 이틀 논의된 문제가 아닌데도 검찰이 마치 조정안을 처음 대한 것처럼 비판하고 나선 것 자체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조정안이 밀실 합의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대선과제, 국정공약, 정부합의안 발표 등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검찰도 여러 차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치열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법안이 나왔으면 그런 논의를 존중하고 승복하는 것이 바로 (문무일 총장이 강조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수사에도 관여하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수사와 기소 분리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 총장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답변을 하고 소위 등에서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수차례 검찰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즉 검찰이 직접 찾아가 설명했지만 검찰의 목소리가 반영된 부분은 없다는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수차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아직 논의를 위한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배민영·김건호·이희경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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