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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정당성 없다”던 전 시의회 의장, 아내 폭행 치사 혐의로 체포

입력 : 2019-05-16 11:15:46 수정 : 2019-05-16 1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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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말다툼 도중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지난 15일 경찰에 체포되면서 평소 “폭력에 정당성은 없다”던 자신의 말과 다른 모습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시각이 많다. 아울러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정폭력의 그늘이 여전히 짙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법사랑위원’까지 지낸 사람의 혐의에 충격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평소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쌓여 있던 것(나쁜 감정)이 있었다.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장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포지구대표, 김포시 청소년 1388 지원단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2015년 자신의 블로그에서 “폭력에는 정당성은 없다”며 “어떠한 이유라도 우리는 개개인이 존귀한 인격체로 평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그의 이력에 김포시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포지역 주부들이 활동하는 한 맘카페에는 “너무 무섭다”, “문제다” 등의 지적과 여성을 향한 가정폭력을 우려하는 글이 이어졌다.

 

◆가정폭력 심각성 여전

 

우리 사회 가정폭력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1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에만 24만 8660건이 접수됐고, 이중 가해자가 검거된 건수는 3만 422건에 달한다.

 

가해자 대부분은 남성이지만 최근에는 여성 가해자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18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행위자 324명 중 79%에 달하는 256명이 남성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68명(21%)이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유 전 의장 사건처럼 부부가 80.6%로 가장 많았다. 폭력 유형은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이 59.6%에 달했다. 

 

폭력 수준별(복수응답)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경미한 폭력’이 86.7%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흉기 사용 등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경우도 33.6%에 이른다.

 

특히 흉기 등을 사용해 심하게 폭행한 경우는 2008년 같은 조사 때보다 15%포인트나 증가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한 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폭력이 나쁘다’는 건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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