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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교육청 추경안 심의 거부

입력 : 2019-05-16 01:00:00 수정 : 2019-05-15 23: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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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예산 과다 상정 이유 / 수정 권고 불구 교육청 ‘미수용’

충남도의회가 예산 과다 계상 등을 이유로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었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전격 취소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이 상정한 ‘2019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의 추경 예산안 심의 거부 사유는 ‘시설개선 예산 과다 상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6개 학교 시설사업을 위해 11억6774만원을 편성했다. 교육위는 이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 10일부터 본청과 교육지원청 추경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예산안 수정 권고를 내렸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했다.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제출에 앞서 교육위 소속 도의원들은 학생 수 감소현상이 뚜렷한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예산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위는 6개 소규모 학교의 경우 2019년 221명에서 2023년 161명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시설 사업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 예산안 수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수정 권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며 교육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인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의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시급하지 않은 교실 증축, 창호 교체 등의 시설개선 사업비가 포함돼 있으며, 예비심사 과정에서 수정을 권고할 수 있는 도의회 권한에 따른 요구였는데도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예산 삭감은 도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수정 예산 편성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도의회와 협의해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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